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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신호위반범칙금 (feat. 스쿨존 민식이법)

Hello101 2022. 9. 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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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뿐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피며 안전운전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 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민식이법]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고,

 

법안의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 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으며,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 24일 공포되었다. 그리고 2020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대한민국 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의 도로, 지정됩니다. 

이를 위반 시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경찰청은 이 같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해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을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어린이 안전에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되는 기준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불편하다고도 많이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속도를 줄이고 나면 사고를 대비 할 수 있고 혹시 모를 안타까운 일들도 예방 할 수 있는 좋은 법이 된 거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신호위반범칙금을 상향하는 것 또한 하나의 예방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모두 미리미리 예방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일단 정지, 신호 잘 지키기를 실천해서 아동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칙금 내긴 싫고 과속은 하고 싶고 그건 안될 일인 것 같아요! 

 

| 어린이보호구역신호위반범칙금 |

어린이보호구역은 속도위반 범칙금, 신호위반 법칙금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속도위반시 범칙금 + 벌점이 있습니다. 초과하는 km 속도가 높을 수록 높은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 구역 위반행위 금지 범칙금으로는 위반행위가 통행금지 8만원 신호지시 위반의 경우 12만원입니다. 꽤나 큰 금액이지요? 저희 동네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관련 감시카메라가 설치되고 나서 신호위반 건이 현저히 줄어들긴했어요, 보행자도 주의를 기울여건너가긴 하지만 

간혹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때 먼저 나가는 차들이 있었는데, 이젠 신호위반이 확실하게 검사되고 있으니 차들이 자동으로 멈추더라구요, 큰차던 작은 차이던 스쿨존에 들어오면 조금 더 신중하게 신경쓰고 운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30km이하라는 속도도 처음엔 느리다고 엄청 말이 많았는데 30정도 되어야 차가 급제동 할 수 있어서 다치는 범위가 좀 줄어들것같아요! 

 

| 회전교차로 그 외 |

회전교차로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벌점=12일부터 회전교차로에서 이미 진행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면 범칙금(최대 6만원)·과태료(최대 9만원), 벌점(30점)이 부과될 수 있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보호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12일부터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중 ‘보행자 우선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차량 운전자는 서행이나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12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지 않으면 범칙금 6만원·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이렇게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 중인 여러가지 달라지는 교통법규들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규정을 준수해서 서로서로 양보하고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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