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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101 2022. 9. 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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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2009년 11월「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에 의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사업과 신속·적정한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영유아보육법 개정 시행(`12.2.5)으로 전국 모든 어린이집이 안전공제회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제상품 및
사고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신뢰받는 안심보육환경 조성’ 을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예방사업을 통한 안심보육환경 조성
둘째, 어린이집 보육환경에 필요한 안전교육 및 안전콘텐츠 개발과 보급
셋째, 안전사고 처리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통한 안전망 구축
넷째, 어린이집 맞춤 공제상품 운용을 통한 사고 보상 사각지대의 최소화
다섯째,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

 

[공제회 설립의 법적 근거]
영유아 보육법 제31조의 2
어린이집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해서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공제회 성격과 기능 |

 

[공제회의 성격]
어린이집 원장을 회원으로 한 상호 협동조직체의 비영리 법인

 

[공제회의 기능]
어린이집의 안전사고 예방과 영유아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 보상 업무
공제회 당연가입 및 보상범위 확대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 제3항 및 제4항
제3항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회의 가입자가 된다.
제4항 공제회에 가입한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 다음 각 호의 공제료 등을 공제회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공제료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선택하여 납부 할 수 있다.

① 영유아의 생명·신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② 보육교직원 등의 생명·신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③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 공제내용 |

공제회는 어린집의 사고,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제회를 운영하고 있고 어린이집 운영 원장에 해당하는 건물, 외 어린이를 보호하는 공제상품이라고 한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영유아의 생명신체담보 상품 , 화재, 놀이시설 , 화재, 놀이시설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 승강기사고 배상책임, 보육교직원상해
이행보증,신원보증, 사고처리절차등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화재, 승강기 사고, 보육교직원의 상해, 등에 대해서도 각 항목별 가입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원장님에겐 필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공제회에서 운영하는게 있고 그외에도 운영하는 곳도 있으니. 

 

많이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은 이렇게 어린이집공제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편에 또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포스팅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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