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2009년 11월「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에 의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사업과 신속·적정한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영유아보육법 개정 시행(`12.2.5)으로 전국 모든 어린이집이 안전공제회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제상품 및 사고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신뢰받는 안심보육환경 조성’ 을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예방사업을 통한 안심보육환경 조성 둘째, 어린이집 보육환경에 필요한 안전교육..